부동산개발 세무

도시개발 세무업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별 회계·세무 처리

업무 개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수용 방식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고, 수용 방식은 보상금 회계 처리 시점이 까다롭습니다.

회계법인이 사업 방식·진행 단계에 맞춰 회계·세무를 정확히 처리합니다.

단계별 주요 업무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세무 핵심 시점.

  • 구역 지정 단계 — 사업 구조 자문
  • 환지·보상 단계 — 양도손익 인식 시점
  • 기반시설 조성 단계 — 비용 자본화 vs 비용처리
  • 분양·입주 단계 — 매출 인식 시점
  • 청산 단계 — 잔여 자산 처리

진행 방식

사업계획·환지계획 회신 → 회계사·세무사 검토 → 단계별 회계·세무 처리 일정 수립 → 정기 결산·신고 + 사안별 자문.

업무 범위

시행사·조합·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특화 세무 영역 사업체 시행사·PFV·도시개발·조합 등 부동산 개발 주체별 회계·세무 구조는 일반 법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부 차원에서 전담 운영합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 · 시행사 · 면허업체 회계법인 차원의 정밀 검토를 원하는 회사.
쟁점이 있는 사장님 일반 세무사사무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 있는 경우.

진행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보수 합의 후 진행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상담 전 확인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세무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