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검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특례 적용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정
1.업무 개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89, 같은 법 시행령 §154)는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세대"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세대 분리·합가 시점,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일시적 2주택이 얽히면 본인 판단과 과세 결과가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판정해 두어야 합니다.
2.검토 항목
비과세가 깨지거나 살아나는 지점입니다.
- 1세대 판정 — 세대 분리·합가 시점과 생계 요건
- 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기산일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 처분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155)
- 상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시 주택 수 판정 (같은 시행령 §156의3)
-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고가주택 —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의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3.진행 방식
자료를 보내 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결과를 회신드리므로 중간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01
자료 회신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이력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입주권·분양권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02
요건 판정 「1세대」와 「1주택」을 각각 판정합니다. 세대 분리·합가 시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03
조치 회신 비과세 가능 여부와, 필요하다면 처분 순서·기한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04
의견서 발행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는 회계법인 명의 의견서를 발행합니다.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집이 잠깐 두 채가 된 분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상속 · 증여로 집이 늘어난 분 받은 집이 주택 수에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거주요건이 애매한 분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5.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검토,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