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무

양도소득세 절세용역

취득가액·필요경비를 확정하고 보유기간·양도 시점으로 세액을 설계

업무 개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매깁니다. 실무에서 세액을 가르는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와 ‘보유·거주기간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입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일수록 취득 당시 증빙이 남아 있지 않아 취득가액을 낮게 잡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법인이 등기부·계약서·금융 기록을 함께 보고 인정 가능한 금액까지 끌어올린 뒤, 양도 시점을 나눠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검토 항목

세액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들입니다.

  • 취득가액 확정 —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비교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 보유·거주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구간 판정 (소득세법 §95)
  • 양도 시점 — 연도 분산에 따른 누진구간·기본공제 활용
  • 주택 수 판정과 중과 적용 여부 (적용 시점의 규정 확인)
  • 분양권 양도 — 취득 시기, 주택 수 산입 여부, 전매 제한 구간 확인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소득세법 §97의2)

진행 방식

자료를 보내 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결과를 회신드리므로 중간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자료 회신 등기부·매매계약서·취득 당시 증빙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소명 가능한 자료부터 함께 찾습니다.
세액 계산 회계사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하고, 보유·거주기간 구간을 판정합니다.
비교표 회신 시나리오별 세액과 검토 의견을 표 한 장으로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시점 자문 어느 해에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 남은 계단까지 며칠인지 함께 봅니다.
신고 대리 확정된 구조로 양도세 신고(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대리합니다. 주택 양도세 신고는 주택 수 판정이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오래 보유한 자산을 넘기려는 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로 세액이 갈립니다.
취득 당시 증빙이 부족한 분 계약서가 없어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함께 찾습니다.
양도 시점을 고를 수 있는 분 보유 · 거주기간 구간과 해를 넘기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용역,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