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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면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려는데, 자본금은 이미 있으니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합산입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이 1억 5천만원이니, 두 개를 보유하면 3억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더하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 쪽의 건설업 자본금 기준이 따로 얹힙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예외가 평생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원칙 — 업종마다 자본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정하고, 건설사업자는 보유한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 1억 5천만원으로 두 업종을 함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서식 자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진단은 업체 전체의 자본을 보지 않고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을 계산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 (실질자산 − 겸업자산) − (실질부채 − 겸업부채)
그리고 겸업자산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겸업자산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겸업비율)
즉 같은 자산을 두 업종이 나눠 쓰면, 진단은 그것을 비율로 갈라냅니다. 한 덩어리의 자본을 두 면허가 함께 기대는 구조는 진단서 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 예외 — 등록기준 중복 인정 특례
시행령 제16조가 특례를 둡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데, 핵심은 네 줄입니다.
(1) 인정 한도.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여럿이면, 그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라면 1억 5천만원의 절반, 즉 7,500만원입니다. 나머지 7,500만원은 새로 있어야 합니다.
(2) 횟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는 특례 적용 시점에서 특례를 받는 업종이 1개라는 뜻이고, 그동안의 적용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한 번입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인정받을 업종과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업종을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한쪽을 버리게 됩니다.
(3) 기능장 감경과 겹칠 수 없습니다. 앞 글에서 본 건축 분야 기능장 1/2 감경과 이 중복 특례는 한 개 업종에 겹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정이 예까지 들어 두었습니다.
- (가능) 기능장 실내건축공사업 7,500만원 + 중복특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500만원
- (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억 5천만원 + 실내건축공사업 0원
(4) 기존 업종을 접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1개 업종을 보유한 사업자가 추가 등록으로 특례를 받은 뒤 기존 업종을 폐업하면, 추가 등록한 업종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특례는 기존 업종에 기대어 준 것이므로 그 기둥이 사라지면 따라 무너집니다.
2개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가 특례를 받은 뒤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따라 보완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기술능력 중복은 규칙이 다릅니다
자본금과 기술능력은 별개의 축이고, 인정 방식도 다릅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보유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 가능하고, 그 공동 활용 가능한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이면 2인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는 같은 직무분야(기계·토목·건축 등)를, “같은 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 또는 기술사·기능장·기사 등의 단계를 말합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2022년 업종 통합의 산물입니다.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경우,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관리규정이 든 예가 명확합니다.
-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뒤 습식·방수공사를 추가 등록 → 기술인력 1명 중복특례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두 주력분야를 동시 등록 → 하나의 주력분야에 기술인력 1명 중복특례 가능
가스·난방공사업은 예외적으로 넓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4. 업종 통합으로 특례가 사라진 경우
2022년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두 업종이 하나가 되면서, 그중 하나에 받아 두었던 중복특례가 소멸한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규정은 이 경우를 구제합니다 — 통합으로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등록기준 특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았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그 특례는 소멸합니다. 이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 등록할 때 업종 간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살아나 있는데 모르고 계신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통합 이전부터 면허를 보유해 오셨다면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5. 건설업 밖의 면허와 겹칠 때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사고가 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이 명시합니다.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즉 전문건설업 1개 + 전기공사업 1개를 보유하고 계시면, 두 법의 자본금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례는 건설업종 사이의 특례이지,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2004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사이에서는 중복 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면적을 중복 인정합니다.
6. 그래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추가할 때 회계법인이 하는 일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선을 세는 일. 추가 후 필요한 총 실질자본이 얼마인지 — 합산액에서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값입니다.
둘째, 현재 자본을 갈라내는 일.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자산을 겸업비율로 나누고, 부실자산을 걷어냅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자본과 진단상 자본의 차이는 대개 여기서 납니다.
셋째, 카드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일. 특례는 자본금 한 번, 기술능력 한 번입니다. 두 업종을 동시에 추가한다면 어느 쪽에 자본금 특례를 붙이고 어느 쪽에 기술능력 특례를 붙일지가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먼저 계산하고 나서 신청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면허 추가 전 체크리스트
- 추가하려는 것이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입니까, 다른 업종입니까
- 합산 기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특례를 빼면 실제 추가 부담은 얼마입니까
- 자본금 특례와 기술능력 특례를 이미 쓰셨습니까
- 통합으로 소멸한 특례가 있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 기능장 감경을 받는 업종에 중복특례를 겹쳐 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의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입니까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계십니까
- 특례를 받은 뒤 기존 업종을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추가 업종분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례를 쓰면 자본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정 한도는 가장 큰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7,5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Q2. 특례를 이미 썼는데 또 추가하려면?
특례 없이 전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특례와 기술능력 특례는 각각 한 번이므로, 자본금 특례만 쓰셨다면 기술능력 특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업종 통합으로 소멸한 특례가 있다면 그것도 확인 대상입니다.
Q3. 자본금을 늘리려면 증자밖에 없습니까?
증자가 가장 확실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질자본은 총자산 − 총부채에서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뺀 값이므로, 회수 불능 채권을 정리하거나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에서 다룹니다.
Q4. 추가 등록 시점은 언제가 좋습니까?
진단기준일 직전에 급히 맞추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30일 평균잔액 요건과 계속 보유 확인이 있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결산이 끝난 직후가 재무제표와 진단의 간격이 가장 짧아 유리합니다. 결산 추정으로 미리 가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
면허 추가에서 자본금은 합산이 원칙이고, 특례는 한 번뿐입니다.
- 진단은 겸업자산·겸업부채를 갈라내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만 셉니다
- 특례 한도는 가장 큰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입니다
- 특례는 자본금 1회, 기술능력 1회 — 동시 추가라면 어디에 쓸지 골라야 합니다
- 기능장 감경과 중복특례는 한 업종에 겹칠 수 없습니다
- 업종 통합으로 소멸한 특례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은 각각의 법으로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특례를 받은 뒤 기존 업종을 폐업하면 보완 의무가 생깁니다
지수회계법인 건설업 본부는 면허 추가 전에 합산 기준선과 특례 적용안을 함께 계산해 신청 순서를 설계하고, 회계법인 명의의 진단보고서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업무 범위는 건설업 기업진단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 6. 23. 시행)과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2025. 5. 2.)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특례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