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자문
PF·인수금융·증자 등 부동산 사업 자금조달 구조 자문
1.업무 개요
부동산 사업의 자금조달은 PF(Project Financing)·인수금융·증자·차입 등 여러 방식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사업 단계 세무 영향과 출자자 회수 구조가 크게 달라지며,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회계법인이 자금조달 단계에서 세무·회계 시각으로 자문해 사업 진행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함께 결정합니다. 실제 자금 알선·금융 상품 판매는 금융기관·증권사 영역이며, 본 자문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2.대표 자문 영역
자금조달 단계에서 회계법인이 다루는 사안.
- PF 차주 SPC 구조의 세무 영향
- 인수금융 이자비용 손금 인정 범위
- 증자·자본 변동 시 출자자 세무 영향
- 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 회계·세무 처리
- 국내·해외 자금 조합 시 원천징수·이전가격
3.진행 방식
사업 개요·자금조달 후보 구조 회신 → 회계사·세무사 시나리오별 검토 → 비교 의견서 → 금융기관 협상 자문 동행 → 클로징 후 후속 자문.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PF 를 일으키는 시행사 대출 구조와 출자 비율이 이후 세무 처리를 결정합니다.
인수금융을 쓰는 거래 이자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효 조달비용을 바꿉니다.
증자 · 지분 재편을 검토하는 회사 자본거래는 과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6.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 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